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공사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 68307-485 회신일자 1994-12-19
질의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구입한 물품(예:OHP, VTR, TV등 안전교육기자재, 안전관련책자, 소화기, 방송기자재 등)을 공사 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해야 되는지

회신문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물품을 발주처에 반납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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