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288 | 회신일자 | 1994-11-08 |
질의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4-45호,'94. 10. 21)제2장 제10조(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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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안전관리비의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에 그 사용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감액조정 등을 위한 확인사항으로써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 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