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796 | 회신일자 | 1997-12-16 |
질의문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비의 공제를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설계내역서상의 금액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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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2항 다목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