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출방법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51 회신일자 1997-08-04
질의문

 A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실제 경리장부의 안전관리비 계정상 256,92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경비임금, 면장갑 구입비용,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타법령에 의한 안전진단비용 등 52,857,241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적합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204,066,349원인 경우
 갑 : 위 현장은 법적 표준안전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5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5.13%로 보아야 한다

 을 : 실제 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256,923,590원중 5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0.6%로 보아야 한다

 병 : 실제 적합하게 집행된 표준안전관리비는 204,066,349원인데 이 금액은 법적 표준안전관리비 210,350,382원에 비하여 6,284,033원이 부족하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을 부족금액의 법적 안전관리비에 대한 비율인 2.99%로 보아야 한다

회신문

 "병"설이 타당함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동 고시 별표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의해 계상된 금액으로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회사에서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이 있다하더라도 목적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 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부과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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