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51 회신일자 1997-08-04
질의문

 A현장에서 공사도중 경비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여 25%미만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였는데 공사완공후 위 경비임금의 면장갑,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다른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사완료후 총공사기간중 25% 미만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

 갑 : 안전관리비는 개별 항목별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경비 임금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외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그 때마다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을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비율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최고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총 집행 안전관리비중 목적외 사용액의 비율로 부과하여야 하고 그 비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므로 이미 부과한 항목을 포함한 다른 목적외 사용금액이 25% 미만인 경우는 다시 부과하지 못하고 - 다른 목적외 사용금액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른 부과대상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회신문

 "갑"설이 타당함
 - 사유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행정목적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사용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시기가 다르고 행정관청의 적발시기가 다르다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적발시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등 벌칙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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