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464 | 회신일자 | 1995-08-28 |
질의문 | 안전관리비를 계상히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한 기준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정당하게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가 공사진척도보다 부족하게 사용하였거나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해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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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3항('95. 5. 1개정)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