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64 회신일자 1995-08-28
질의문

 안전관리비를 계상히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한 기준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정당하게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가 공사진척도보다 부족하게 사용하였거나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해도 가능한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3항('95. 5. 1개정)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 '95. 1. 5 법 개정시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부과 기준인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예규 제269호)은 '95. 7. 5에 개정되었음 산안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 및 법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관련 예규는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내부기준이라 할 것임
 - 따라서 '95. 7. 5이전에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예규(제269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임 또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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