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20 회신일자 1997-03-26
질의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나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을 경우 기술지도 면제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는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면제사업장이 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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