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일 경우 계약일자 적용 시점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77 회신일자 1997-05-26
질의문

 장기계속공사로서 기술지도 제도 시행이전(95. 3. 1)에 최초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97 원 계약자(갑)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사(을)이 승계하여 시공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사(을)의 계약일자 적용시점은 원 계약자의 최초공사계약 일자인지 아니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승계한 일자인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95. 3. 1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위 계약된 공사라 함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자를 말하고,
 - 만약,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회사가 원 계약자의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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