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일 경우 계약일자 적용 시점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377 | 회신일자 | 1997-05-26 |
질의문 | 장기계속공사로서 기술지도 제도 시행이전(95. 3. 1)에 최초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97 원 계약자(갑)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사(을)이 승계하여 시공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사(을)의 계약일자 적용시점은 원 계약자의 최초공사계약 일자인지 아니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승계한 일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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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95. 3. 1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