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서류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57 회신일자 1997-08-06
질의문

 본사 안전팀에서 전사적 재해예방활동 일환으로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을 일괄 제작하여 업무연락으로 공지한 후 현장에 배포 사용할 경우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처리시 본사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원가이체로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 전 현장에 영수증을 배포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이런 번거로움을 효율적으로 간소화 하기 위해 영수증대신 본사 안전팀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상·사용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사의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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