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비 인건비를 정산할 경우 실제로 사용한 실투입인건비, 공사계약 내역서상의 인건비, 건설품셈에 의한 공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 중 어느것으로 정산하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별표1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사용한 인건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