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안 68307-278 회신일자 1994-10-29
질의문

 토목공사(공사기간 :?90. 12 ∼?95. 5)에 연계하여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를 추가 수주(공사기간 :?94. 7 ∼?95. 8)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별도의 공사로 안전관리비를 계상(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정기준)하였으므로
 - 후속 발주된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중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증원함이 없이 겸직시킴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발주자는 그 추가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
 - 한편, 발주자는 공사진행중에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사종료후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94. 10. 20 이전에 발주된 공사라면)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해설 관련고시 개정으로 ?94. 10. 21 이후에 발주된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음.{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95. 2. 23)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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