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278 | 회신일자 | 1994-10-29 |
질의문 |
토목공사(공사기간 :?90. 12 ∼?95. 5)에 연계하여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를 추가 수주(공사기간 :?94. 7 ∼?95. 8)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별도의 공사로 안전관리비를 계상(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정기준)하였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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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증원함이 없이 겸직시킴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발주자는 그 추가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 ☞ 해설 관련고시 개정으로 ?94. 10. 21 이후에 발주된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음.{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95. 2. 23) 제9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