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735 | 회신일자 | 1996-10-07 |
질의문 | "이지콜"이라는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을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부착하여 활용할 경우 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