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 68307-84 회신일자 1995-02-18
질의문

 당 현장은 기존 도로를 일부 차선을 통행 제한하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바
 - 공사특성상 투입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

 ☞ (노동부고시 제94-45호, 별표2(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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