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산안 68307-84 | 회신일자 | 1995-02-18 |
질의문 |
당 현장은 기존 도로를 일부 차선을 통행 제한하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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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 (노동부고시 제94-45호, 별표2(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주)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