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301 회신일자 1994-11-28
질의문

 공사현장의 여건상 인근지역의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도로 및 교통사정이 열악하며 현장내 응급처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하며 공사계약조건에서 동 응급처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이와같은 이유로 당 현장에 의무실을 설치할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현장의 경우 의료시설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 건강진단비와 구급기재 등에 총액의 10%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간호사 및 전문의료시설등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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