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301 | 회신일자 | 1994-11-28 |
질의문 |
공사현장의 여건상 인근지역의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도로 및 교통사정이 열악하며 현장내 응급처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하며 공사계약조건에서 동 응급처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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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현장의 경우 의료시설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