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718 회신일자 1997-11-10
질의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회신문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
 - 따라서 각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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