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계약이 '95. 3. 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563 | 회신일자 | 1995-10-13 |
질의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제3항 및 노동부 고시 제95-6호의 규정에 의하면 ?95. 3. 1 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 금번 당사에서 기계약(?94. 12. 22)하여 시공중인 ○○신축공사가 년차공사로 계약되어 시공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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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부칙 제1항에 기술지도와 관련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 3월 1일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