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문서번호 건안 68347-265 회신일자 1995-05-30
질의문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이상∼10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배치할 경우에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전담기술지도 및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4. 10. 21)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건설사업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부터 전담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 -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20억원미만의 전담기술지도 대상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동고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 정기기술지도(20억원이상∼100억원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97. 10. 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에 의거 기술지도 구분(전담, 정기)이 없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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