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대상인지 | |||
문서번호 | 산안 68307-136 | 회신일자 | 1995-03-16 |
질의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미만일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를 집행할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있는지 |
||
회신문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기술지도(분기 1회)를 받아야 함. ☞ '97. 10. 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에 의거 기술지도 구분(전담, 정기)이 없어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