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8 | 회신일자 | 1999-09-14 |
질의문 | 물가의 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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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 제3항에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