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08 회신일자 1998-06-05
질의문

 당현장은 설계내역서에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이 명기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설치비용중 초과분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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