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 범위가 추정계약금액인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198 회신일자 1998-04-17
질의문

 (1) 폐사는 「CATV 가입자 인입선 공사」를 연간 공량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총공사금액의 범위는 연초에 맺은 추정계약금액인지 또는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총공사금액을 적용할 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1) 귀 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CATV 가입자 인입선 시설공사"는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계약 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자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 발주자로부터 시공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용의 보전은 설계비에 반영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등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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