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126 | 회신일자 | 1997-02-25 |
질의문 | 외국회사를 포함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 분할시공방식으로 TURN-KEY로 계약되었을 경우 외국회사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
||
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적용 또는 일부 적용)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