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외에 추가계상 여부
문서번호 건안 68322-260 회신일자 1995-05-26
질의문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고시 제91-57호) 제5조제3항의 별도계상 비용은 [별표1]의 기본비용 계상 기준상의 금액외에 추가로 계상하라는 뜻인지
 (2) 별도계상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표1]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3) 별도계상 비용을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 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을 [별표1] 기본비용계상 기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문

 질의 (1), (2), (3)에 대하여
 - 고시 제91-57호의 안전관리비는 제5조제1항에서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동고시 제2조에서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별도계상비용은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별도계상비용은 고시 제91-57호 제5조제3항에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토록 하고 동 제8조제2항에서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별도계상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추가로 계상하라는 뜻이 아니며, 질의 2)의 경우 계산된 기본비용 중에서 30%미만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비용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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