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고시 제91-57호의 안전관리비는 제5조제1항에서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동고시 제2조에서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별도계상비용은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별도계상비용은 고시 제91-57호 제5조제3항에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토록 하고 동 제8조제2항에서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별도계상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추가로 계상하라는 뜻이 아니며, 질의 2)의 경우 계산된 기본비용 중에서 30%미만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비용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