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안 68307-560 회신일자 1995-10-13
질의문

 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이 맞지 않아 계약서에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신문

 안전관리비 산정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위험요인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5조에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다 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 계상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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