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문서번호 산안 68037-116 회신일자 1995-03-08
질의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 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라 되어 있는 바
 - 당 현장은 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 계속공사로 매년 연차 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금번 변경고시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대하여
 (1) 장기계속공사로 91년에 전체 공사가 계약되었으므로 종전의 고시(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2) 91년에 전체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므로 변경고시일(노동부고시 제94-45호)을 기준으로 이전 연차계약분은 종전 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이후 계약은 변경 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3) 또한 상기 (2)항을 적용시 본 현장은 '94. 5. 25일 착공하여 ?95. 9. 29일로 준공예정인 공사로 ?94.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종전 및 변경 고시로 분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문

 귀 현장이 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임.
 ☞ 참고 91년에 발주된 연차공사라면 95년도 공사도 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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