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 |||
문서번호 | 산안 68037-116 | 회신일자 | 1995-03-08 |
질의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 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라 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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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현장이 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