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 |||
문서번호 | 건안 68307-629 | 회신일자 | 1995-11-17 |
질의문 |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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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주된 공사는 일반건설(갑)이고 지급자재비를 포함시킨 안전관리비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경우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법 ⇒ 법정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1.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