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51 회신일자 1996-05-28
질의문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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