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