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48 회신일자 1998-06-22
질의문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장인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과 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8과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항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위치가 31m이상의 위치에 설치된 설비를 개조 또는 해체작업 및 설비증설 작업이 있을 때 31m이상의 위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은 안전조치사항과는 무관하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항과 관련하여 개보수작업은 실공사기간이 짧아 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설업중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로서 서로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착공 30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2)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안전성을 검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에 따라 동 계획서에 대한 제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3)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실효성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 계획서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심사후 공사진행과정에서 동 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므로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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