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348 | 회신일자 | 1998-06-22 |
질의문 |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장인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과 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8과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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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설업중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로서 서로 달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