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의 기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77 | 회신일자 | 1996-02-10 |
질의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라 함은 지표에서 지표이하로의 굴착을 의미하는지, 지표에서 지상으로 토공작업중 경사면 절취작업이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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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6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굴착깊이 10.5미터는 지표에서 지표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