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의 기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77 회신일자 1996-02-10
질의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라 함은 지표에서 지표이하로의 굴착을 의미하는지, 지표에서 지상으로 토공작업중 경사면 절취작업이 포함되는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6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굴착깊이 10.5미터는 지표에서 지표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 절토작업장의 절취해야 할 대상높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굴착깊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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