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보호망을 밀실하게 설치한 경우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52 | 회신일자 | 1999-05-12 |
질의문 | 수직보호망을 L형시공법을 사용하여 비례물 및 낙하물이 전혀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한 경우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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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