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보호망을 밀실하게 설치한 경우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52 회신일자 1999-05-12
질의문

 수직보호망을 L형시공법을 사용하여 비례물 및 낙하물이 전혀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한 경우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안"자마크를 획득한 수직보호망을 L자형으로 밀실하게 설치할 경우라도 수직보호망 설치범위를 초과하는 즉, 외측비계와 벽면사이 80cm를 넘은 2m까지는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할 것임. 다만,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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