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에서 외부안전난간대를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07 회신일자 1999-04-20
질의문

 교량공사에 설치되는 외부안전난간대도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9mm코팅와이어로 난간을 설치하려는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신문

 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표준안전난간은 귀 질의의 코팅와이어로프를 포함하여 목재, 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서 동 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를 갖추면 됨
 나. 참고로 가설통로에 사용되는 통로용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 또는 금속제파이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코팅와이어로프는 안전난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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