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파이프(지름 3.04cm)를 난간의 지주(1m간격)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38 | 회신일자 | 1999-01-19 |
질의문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난간의 규격으로서 금속제파이프(지름3.4cm)를 난간의 지주로 1m간격으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위 제3호 규정의 난간의 의미가 지주, 중간대, 상부난간대 전부를 포함하는지 상부난간대만을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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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호에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금속제파이프로 난간은 4cm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