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파이프(지름 3.04cm)를 난간의 지주(1m간격)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8 회신일자 1999-01-19
질의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난간의 규격으로서 금속제파이프(지름3.4cm)를 난간의 지주로 1m간격으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위 제3호 규정의 난간의 의미가 지주, 중간대, 상부난간대 전부를 포함하는지 상부난간대만을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호에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금속제파이프로 난간은 4cm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금속제파이프의 지름(3.4cm)이 동 규정의 지름(4cm)에 미달하므로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난간은 동 규칙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난간기둥(지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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