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방법등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22 - 198 | 회신일자 | 1999-04-15 |
질의문 |
(1) 기존의 분진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대체할 만한 강도(가설기자재성능검정규격시험 검증)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수평, 수직보호망을 외부 비계상에 설치하므로서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높이 10m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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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