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방법등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22 - 198 회신일자 1999-04-15
질의문

 (1) 기존의 분진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대체할 만한 강도(가설기자재성능검정규격시험 검증)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수평, 수직보호망을 외부 비계상에 설치하므로서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높이 10m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직보호망의 성능기준이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97-16호)에는 고시되어 있는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는 낙하물방지망 및 방호선반기준만 고시되어 있고 수직보호망의 성능이 고시되지 않은 사유

회신문

 (1)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나. 귀하께서 제시한 L자형 수직보호망은 외측비계와 벽면사이(80cm)에 3미터마다 설치되어 있고 또한 비계조립후에 설치되는 관계로 설치폭80cm내에서는 낙하·비래에 대해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상기의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기준은 내민길이가 벽면으로부터 80cm가 아닌 2미터이상으로 이는 비계 설치·해체작업시등 벽면으로부터 80cm가 넘는 범위에 있어서 낙하물 및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까지 고려한 것임
 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한 L자형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는 설치폭80cm를 넘는 범위에서 2미터까지는 추가로 낙하물방지망을 10미터마다 설치해야 할 것임
 (2) 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는 건설현장에서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낙하물방지망등 대표적인 안전시설물을 예시하고 있음.
 나.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98-65호) 제15장 수직보호망 규정은 볼트등의 물체가 비계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직보호망의 성능검정규격을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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