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406 | 회신일자 | 1998-07-29 |
질의문 |
(1) 개인사업을 하는 로우더 지입차주가 공사현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도급을 받아 로우더를 운전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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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에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