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06 회신일자 1998-07-29
질의문

 (1) 개인사업을 하는 로우더 지입차주가 공사현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도급을 받아 로우더를 운전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법 제33조제2항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에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질의의 내용처럼 로우더작업이 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도급자(원청)측 현장소장등은 동법 제33조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도급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동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은 기계·기구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에 대한 의무부여를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신분이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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