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664 회신일자 1996-09-09
질의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와 제439조, 제440조와의 차이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때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어떤 높이 및 깊이의 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통례적으로 볼때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들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조항이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제440조는 건설작업에서의 위험예방을 위해 별도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작업에 있어 추락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는 제8조의 방책 설치 등에 그치지 않고 비계조립,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추락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작업형태, 작업조건, 신체적인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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