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664 | 회신일자 | 1996-09-09 |
질의문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와 제439조, 제440조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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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