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낙하물방지망의 사용시 위법여부 | |||
문서번호 | 산안 32169-162 | 회신일자 | 1992-03-17 |
질의문 | 낙하물 방지망을 지상에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 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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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