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시설물 설치의무자
문서번호 건안 68307-191 회신일자 1994-07-28
질의문

 폐사는 건설(주)로부터 건설공사의 기계설비공사(공사비:₩326,000,000)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위 공사시행중 근로자가 가로 6m, 세로 12m 크기의 지하 1층 작업홈통(고층건물 또는 지하 수개층의 건축물을 지을 때 자재, 공구 등을 윗층 또는 아랫층으로 반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남겨 놓은 일정크기의 자재 반입구를 말하며 공사가 끝날 무렵 이 부분을 메우게 됨)에서 3m이상 지하2층으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 본 작업홈통을 시공회사가 현장전체 각 작업공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설하였으며 이는 시공회사나 현장내의 모든 하도급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구부임으로 작업근로자의 추락,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서는 시공회사가 안전표지판, 낙상방책 시설물설치, 안전관리 자 배치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안전 상의 조치)에 의거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바
 - 당해현장의 안전보호시설물 설치는 시공회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한 개의 공종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하도급 업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회신문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해·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 귀사와 같이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하는 바
 - 이 때에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4항 각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 한편, 이같은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인(시공자) 및 수급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책 안전보호 시설물설치" 등의 의무는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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