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사업에서 산업재해발생 책임은
문서번호 건안 68307-184 회신일자 1994-07-19
질의문

 (1) 4개회사 A, B, C, D가 동일한 25%씩의 지분으로 민간자본을 출자하기로 하고 A사를 공동수급 대표사로 선정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중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관한 행정적·법적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있는 것인지
 (2) 만약 공동도급중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재해발생 책임에 대해서만은 공동수급체 각사가 구간을 정하여 책임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작성하여도 주관회사는 산업재해관련 책임을 분담할 수 없는지
 (3)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행정적·법적 책임을 공동참여 회사 각사가 분담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회신문

 (1)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는 별개이고,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개인기업:그 사업주, 법인: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재해예방 이행의무 주체인 사업주는 4개회사 모두가 해당되지만 - 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는 안전관리자 제외) 및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의 책임이나,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은 예산회계법의 제반규정에서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개념도 이와 부합되고 있으므로 공동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