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는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 68307-117 회신일자 1995-03-08
질의문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1)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가 주간사회사의 대표 및 현장책임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여타 구성회사는 재해발생시에도 안전관리상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2) 산재보험이 지분율에 따라 각각 사업개시신고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도 여러 구성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회신문

 (1) 주간사회사의 현장책임자(소장 등)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2)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