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시 안전관리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 회신일자 2000-01-03
질의문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나.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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