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시 안전관리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 | 회신일자 | 2000-01-03 |
질의문 |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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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