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A사가 공사금액 100억원으로 책정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인 B사로 승계되었을 경우 잔여공사금액을 70억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