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계약자의 부도로 공사를 승계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70 회신일자 1998-04-03
질의문

 당초 A사가 공사금액 100억원으로 책정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인 B사로 승계되었을 경우 잔여공사금액을 70억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회신문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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