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계자 해임관계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95 회신일자 1998-07-25
질의문

 개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가 무기한 중지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해임(당해 현장에 한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질의의 당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할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