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여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주로 보아 유자격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분담내역에 따라 각 사업주별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