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인근에 새로이 개설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