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년도 계약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여부
문서번호 산안 01254-44 회신일자 1993-02-10
질의문

 당사에서 시행중인 U-1-1 비축기지 시설공사를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한 후 각 회계년도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분을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므로
 - 귀사와 같이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연도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일공사로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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