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서번호 산안 68307-59 회신일자 1994-02-15
질의문

 (1) 하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각각의 공사기간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1)과 관련 원도급자는 각각 20억원이 넘는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억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3) 질의(2)와 관련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도급액에서 공제할 때의 기준은
 (4)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재료에 대한 비용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에 포함하는지, 원도급자의 지분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하도급 공사금액에 포함될 때 원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5) 원도급자가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고, 원도급자의 지분에는 재료비, 청소비, 기타 경비 등의 비용만 있을 때에도 원도급자 지분이 20억원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6) 하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없어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한 책임관계 및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자 선임능력이 없을 때 일괄 10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이 될 경우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하도급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는 각각의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도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원도급금액의 실행예산에 별도의 하도급금액이 책정되어 향후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 안전관리자선임 규모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원도급자가 안전관리자를 두면 될 것임.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금액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는 바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재료비는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에 포함되므로, 원도급자는 지급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됨.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므로 공사금액이 2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6) 각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미만일 때 원도급업체는 각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 각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업체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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