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의 공사금액 개념 | |||
문서번호 | 산안 68320-97 | 회신일자 | 1993-03-23 |
질의문 |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을 설》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불문하고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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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