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57 회신일자 1997-08-06
질의문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선임기준 대상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인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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