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추후변경에 따른 법적용 시점등
문서번호 산안 68307-45 회신일자 1994-02-02
질의문

 (1) 공사금액에는 계약금액 자체인지 아니면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자재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20억원미만의 공사가 공기중에 추가증액되어 20억원이상이 되었을 때 법적용 시점은
 (3) 20억원이상의 공사가 공기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되어 20억원이하가 되었을 때 법적용 해지 여부
 (4) 동일사업장(대단위)내에서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장소단위별로 수차에 걸쳐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각 공사계약건의 적용관계와 기 준공된 계약건 적용여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자재비를 포함함.
 (2) 공사기간중 단순물가변동이 아닌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공사 공기중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공사 착공시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미만으로 축소되는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치 않음.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4) 건설공사의 동일장소에서 여러 개의 현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관계는 여러 개의 공사를 1개의 공사건으로 하여 발주받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공사건으로 발주받았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바
 - 단일 공사로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 총공사금액에는 기 준공된 공사금액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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