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낙찰금액인지 발주공사금액인지
문서번호 산안 32169-349 회신일자 1992-06-13
질의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관련사항으로서 공사금액 3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인 경우에는 전담안전관리자가 2인이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과 연차별 발주공사금액이 있어 상기 공사금액의 적용은 당초 낙찰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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